치과진료에 적용되는 건강보험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,
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틀니 본인 부담률이
30%로 변경되었습니다.

| 적용 대상 |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부분 무치악 환자 |
|---|---|
| 적용 범위 | 1인 평생 2개까지 |
| 적용 부위 | 상/하악, 앞니/어금니 구분 없이 모두 가능 |
| 본인 부담률 | 책정 금액의 30% (차상위계층 1종은 10%, 2종은 20% 부담) |
식립 오차에 대한 불안부터 수술 후 회복의 부담까지,
서울안심치과의 임플란트가 당신의 확신이 되어드립니다.
최소 절개로 통증을 줄여 빠른 회복을 원하시는 분
당뇨와 고혈압이 있어도 안전한 수술을 원하시는 분
바쁜 일정으로 치과 방문 횟수를 줄이고 싶으신 분
전체 임플란트처럼 정확한 식립 위치가 중요하신 분
그동안 바쁜 일상에 치여 미뤄왔던 소중한 치아 건강,
이제 서울안심치과에서 건강보험 혜택으로 비용 걱정은 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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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들의 편안한 식사를 위해 상담부터 관리까지
과잉 진료 없이 정직하게 동행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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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평생 1인당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.
안타깝게도 치아가 하나도 없는 '완전 무치악' 상태인 경우에는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며,
대신 전체 틀니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임플란트 보험은 치아가 최소 한 개라도 남아 있는 '부분 무치악'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.
아니요,
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필요한 뼈 이식술이나 상악동 거상술 등 부가적인 수술 비용은
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'비급여' 항목입니다. 따라서 해당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