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과진료에 적용되는 건강보험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,
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틀니 본인 부담률이
30%로 변경되었습니다.

| 적용 대상 |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|
|---|---|
| 틀니 종류 | 완전 틀니 :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- 레진상&금속상 완전 틀니 부분 틀니 : 치아가 일부라도 남아있는 경우(부분 무치악) - 클라스프(고리) 유지형 부분틀니 |
| 적용 범위 | 7년 마다 상/하악 각 1회씩 혜택 적용 |
| 본인 부담률 | 책정 금액의 30% |
비용 부담은 덜고, 씹는 즐거움은 더하고
임플란트 식립이 불가하신 분
임플란트 치료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
잇몸뼈 소실로 전체 임플란트가 어려우신 분
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분
기존 틀니가 불편하거나 교체가 필요하신 분
그동안 바쁜 일상에 치여 미뤄왔던 소중한 치아 건강,
이제 서울안심치과에서 건강보험 혜택으로 비용 걱정은 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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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원칙적으로 7년에 1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.
다만, 틀니 제작 후 구강 상태가 급격히 변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거나 천재지변 등으로
다시 제작해야 하는 등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추가 1회 재제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네, 가능합니다.
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'완전틀니'와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경우 사용하는 '부분틀니'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